여권을 처음 만들러 가는 날, 서류를 챙겨도 사진이 규격에 맞지 않으면 접수가 지연되거나 반려될 수 있습니다. 여권 사진은 기준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성인 기준으로 무엇을 가져가야 하고, 어디서 걸리기 쉬운지 순서대로 짚어 봅니다.
성인 여권 발급 준비물은 세 가지입니다
외교부 여권안내에 나온 최초 발급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여권발급신청서 (접수처에서 현장 작성도 가능합니다)
- 신분증
- 여권용 사진 1매 (신청일 전 6개월 이내 촬영)
여기에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가 서류 목록에 들어 있지만, 행정정보공동이용망으로 확인이 되면 제출을 생략합니다. 대부분은 따로 뗄 필요가 없습니다. 국적 상실이 의심되는 경우에만 국적 확인 서류가 추가됩니다.
신분증은 국가기관이 발급했고 사진이 붙어 있으며 보안요소가 들어간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인정합니다. 사진과 주민등록번호가 적힌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도 쓸 수 있습니다.
여권은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고, 대리 신청은 예외적인 경우에만 받습니다. 접수는 구청이나 시청 같은 가까운 여권사무 대행기관에서 하고, 신청부터 수령까지는 근무일 기준 통상 8일이 걸립니다. 온라인 신청과 수령 방식은 여권 재발급 기간을 다룬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여권 사진 규정: 반려되는 지점은 여기입니다
규격을 못 맞춘 사진은 접수가 지연되거나 반려될 수 있다고 외교부가 안내합니다.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항목 | 기준 |
|---|---|
| 촬영 시기 | 신청일 전 6개월 이내, 모자 없이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 사진 |
| 크기 | 가로 3.5cm, 세로 4.5cm |
| 머리 길이 | 정수리부터 턱까지 3.2~3.6cm |
| 배경 | 균일한 흰색, 잉크 자국과 테두리 없음 |
| 표정 | 입을 다물고(치아 노출 불가) 웃거나 눈썹을 올리지 않은 무표정 |
| 눈·얼굴 | 머리카락으로 눈을 가리면 안 되고, 이마부터 턱까지 윤곽이 드러나야 함 |
| 안경 | 렌즈에 빛이 반사되지 않고 안경테가 눈을 가리지 않아야 함 |
| 보정 | 필터와 편집 프로그램, AI 편집·합성 사진은 사용 불가 |
편집 프로그램이나 필터로 손본 사진은 쓸 수 없으니 촬영한 그대로 내야 합니다. 규격이 애매하면 외교부 여권안내 누리집의 온라인 여권 사진 검증으로 접수 전에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만 18세 이상은 복수여권을 신청하면 유효기간이 10년입니다. 2026년 3월 1일부터 오른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여권 종류(18세 이상) | 수수료 |
|---|---|
| 10년 복수여권, 58면 | 5만2천원 |
| 10년 복수여권, 26면 | 4만9천원 |
| 단수여권(1년 이내) | 1만7천원 |
출처: 외교부 여권안내, 수수료
옛 금액으로 안내하는 글이 아직 많습니다. 인상 전후 비교는 여권 수수료 인상을 다룬 글에서 볼 수 있습니다. 기준은 2026년 9월 30일에 확인한 외교부 여권안내입니다.
25세 이상 남성이라면 국외여행허가를 따로 받습니다
여권 서류와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병무청에 따르면 25세 이상 병역준비역 등은 출국 전에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단기 여행 허가는 2026년 5월 3일부터 1회 1개월 이내로 줄었고, 같은 사유의 기간 연장은 2회를 넘을 수 없습니다. 병무민원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지방병무청을 방문하면 되고, 문의는 병무민원상담소 1588-9090입니다.
허가 없이 출국하거나 체류하면 병역법 위반으로 고발될 수 있습니다. 여권을 받아 둔 뒤 항공권을 끊기 전에 허가 여부부터 확인해 두시면 안전합니다.
출국이 임박했다면 긴급여권 준비물도 다릅니다
전자여권을 발급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긴급여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천·김해국제공항 여권민원센터와 지자체 여권과에서 당일 발급받을 수 있고, 수수료는 5만원입니다. 가족의 사망이나 위독 같은 사유를 증빙하면 1만7천원으로 줄어듭니다.
긴급여권은 전자여권이 아니어서 일부 국가는 입국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증빙서류는 사유마다 달라 접수처에 먼저 물어보는 편이 정확하고, 자세한 내용은 긴급여권과 48시간 내 발급여권을 정리한 글에 있습니다.
만 18세 미만은 서류가 더 붙습니다
만 18세 미만은 법정대리인 동의 서류와 가족관계 확인 서류가 더해집니다. 아이 여권은 나이에 따라 수수료와 유효기간도 달라서 이 글의 표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외교부 여권안내의 미성년자 안내를 따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확인할 것
- 여권 사진은 촬영 시기가 신청일 전 6개월 이내인지부터 봅니다. 여행 시점이 아니라 접수일이 기준입니다.
- 목적지가 정해졌다면 여권 유효기간이 입국 조건에 맞는지 여권 유효기간·무비자·ESTA 확인기로 함께 확인해 둡니다. 6개월 규정은 여권 유효기간 6개월 규정 글에서 다뤘습니다.
- 12월 출국이라면 처리 기간 8일에 성수기 지연 여유를 더해 접수일을 잡습니다.
- 25세 이상 병역 미이행 남성은 병무민원포털에서 국외여행허가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접수 직전에는 외교부 여권안내(passport.go.kr)나 정부24 공지에서 서류와 금액이 바뀌지 않았는지 한 번 더 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