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발급 신청서에 서명하는 모습

미성년자 해외여행 서류, 여권보다 이 동의서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미성년자가 부모 동반 없이, 또는 부모 한 명과만 해외에 나가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조부모나 친척, 캠프 인솔자가 데리고 가기도 합니다. 이럴 때는 여권 발급 단계부터 서류가 하나 더 필요하고 목적지에 따라 입국 요건도 따로 붙습니다. 여권 발급부터 법정대리인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18세 미만이 여권을 새로 만들 때는 본인 서류만으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외교부 여권안내(passport.go.kr) 기준으로 신규발급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 촬영) 법정대리인 동의서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중 1개(동의서에 서명한 법정대리인이 직접 방문하면 생략) 가족관계 확인 서류: 기본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행정정보공동이용망으로 확인되면 생략 가능) 친권자가 부모 두 명 모두인 공동친권이면 동의서에 부모 모두의 인적사항을 적고 그중 한 명이 대표로 서명합니다. 단독친권이면 그 친권자만 서명하면 됩니다. 발급 수수료는 8세 이상 기준 복수여권(5년) 44,000원(58면)·41,000원(26면), 8세 미만은 35,000원·32,000원입니다. 단수여권(1년)은 17,000원입니다. ...

2026년 9월 20일 · 3 분 · Importants Stud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