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를 앞두고 공항 이용객이 늘면 항공편 지연과 결항도 함께 늘어납니다. 비행기가 늦었다고 항공사가 무조건 돈을 물어주는 것은 아닙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2024년 12월 27일 개정)은 지연, 결항, 초과판매(오버부킹) 각각에 배상 비율과 금액을 따로 정해 두었습니다. 국내선과 국제선 기준도 다릅니다. 이 기준은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권고 기준이라 법적으로 강제되지는 않지만 항공사와 소비자 사이 분쟁을 조정할 때 사실상 기준으로 쓰입니다.
지연 배상은 목적지 도착 기준입니다
지연 배상은 출발이 아니라 실제로 목적지에 도착한 시각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정비 지연이나 접속편 문제처럼 항공사 귀책사유로 늦어졌을 때만 해당됩니다.
| 구분 | 지연 시간 | 배상 비율 |
|---|---|---|
| 국내선 | 1시간 이상 ~ 2시간 미만 | 운임의 10% |
| 국내선 | 2시간 이상 ~ 3시간 미만 | 운임의 20% |
| 국내선 | 3시간 이상 | 운임의 30% |
| 국제선 | 2시간 이상 ~ 4시간 미만 | 운임의 10% |
| 국제선 | 4시간 이상 ~ 12시간 미만 | 운임의 20% |
| 국제선 | 12시간 초과 | 운임의 30% |
여기서 말하는 ‘운임’은 실제로 결제한 항공권 가격에서 유류할증료와 공항이용료 등을 뺀 금액입니다. 지연되는 동안에는 배상과 별도로 숙식에 필요한 경비도 항공사가 부담합니다.
결항·오버부킹은 대체편 제공 속도로 갈립니다
오버부킹이나 예약 누락으로 타지 못했을 때, 또는 항공편 자체가 결항됐을 때는 대체편을 얼마나 빨리 구해주느냐에 따라 배상액이 달라집니다.
| 구분 | 상황 | 배상 |
|---|---|---|
| 국내선 | 1시간 초과 ~ 3시간 이내 대체편 제공 | 운임의 20% |
| 국내선 | 3시간 초과 대체편 제공 | 운임의 30% |
| 국내선 | 대체편 미제공 | 운임 환급 + 해당 구간 항공권(교환권) 제공 |
| 국제선(운항시간 4시간 이내 노선) | 2시간 초과 ~ 4시간 이내 대체편 제공 | 미화 200달러 |
| 국제선(운항시간 4시간 이내 노선) | 4시간 초과 대체편 제공 | 미화 400달러 |
| 국제선(운항시간 4시간 초과 노선) | 2시간 초과 ~ 4시간 이내 대체편 제공 | 미화 300달러 |
| 국제선(운항시간 4시간 초과 노선) | 4시간 초과 대체편 제공 | 미화 600달러 |
| 국제선 | 대체편 미제공 | 운임 환급 + 미화 600달러 |
국제선은 해당 노선의 운항시간이 4시간 이내인지 초과인지에 따라 배상 기준이 달라집니다. 인천에서 출발하는 동남아·일본 노선은 대부분 4시간 이내, 유럽·미주 노선은 4시간 초과 구간에 해당합니다.
기상 악화나 정비 점검은 면책 사유입니다
태풍·폭설 같은 기상 사정, 공항 사정, 항공기 접속관계, 국토교통부가 정한 기준에 따른 항공기 점검은 항공사의 불가항력 사유로 인정됩니다. 항공사가 이 사유를 증명하면 배상 의무가 없습니다. 반대로 증명하지 못하면 정비 문제로 발생한 지연도 배상 대상이 됩니다.
지연 30분부터 문자로 알려야 합니다
국토교통부의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4-519호, 2024년 9월 27일 시행)에 따라 항공사는 국내출발 항공편이 30분 이상 지연되면 전화나 문자로 사전에 알려야 합니다. 활주로에서 승객을 태운 채 대기시키는 시간에도 상한이 있습니다. 국제선은 4시간, 국내선은 3시간을 넘길 수 없고 2시간이 넘으면 음식물도 지원해야 합니다.

위탁 수하물을 통째로 분실하거나 파손당했을 때는 이 기준이 아니라 위탁수하물 분실·파손 배상 한도에서 정한 몬트리올협약이 적용됩니다. 지연·결항·오버부킹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수하물 자체의 사고는 몬트리올협약이 각각 맡습니다.
항공사가 거부하면 소비자원에 조정을 신청합니다
항공사 고객센터에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근거로 배상을 요청합니다.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한국소비자원(국번없이 1372)이나 국토교통부 항공교통이용자 피해구제 창구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탑승권, 지연·결항 안내 문자, 대체편 제공 여부를 캡처해 두면 배상 절차가 수월해집니다.
오늘 확인할 것
- 예약한 항공권의 실제 구입가(유류할증료·공항이용료 제외 금액)를 캡처해 둡니다.
- 지연·결항 문자를 받으면 받은 시각과 사유를 함께 저장해 둡니다.
- 대체편을 거부하고 환급을 원한다면 그 의사를 문자나 이메일로 항공사에 남겨 둡니다.
- 배상이 거부되면 한국소비자원 1372에 상담을 신청합니다.
배상은 항공사 귀책 여부에 따라 갈립니다. 청구하기 전에 항공사가 제시하는 지연·결항 사유를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