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수취대에서 자기 캐리어가 끝내 나오지 않았을 때, 항공사가 얼마까지 배상하는지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국제선 위탁수하물의 분실·파손·지연 배상 한도는 2024년 12월 28일부터 1,519 SDR로 올랐습니다. 이전 기준인 1,288 SDR을 아직도 그대로 안내하는 글이 검색 결과 상위에 남아 있어서 낡은 숫자로 알고 있는 경우가 흔합니다.
몬트리올협약이 5년마다 한도를 올립니다
국제선 항공 운송의 배상 책임은 항공사 약관이 아니라 몬트리올협약이라는 국제조약이 정합니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협약 24조에 따라 5년마다 물가 상승분을 반영해 한도를 조정합니다.
| 시행 시점 | 위탁수하물 배상 한도 |
|---|---|
| 2009년 | 1,131 SDR |
| 2019년 12월 28일 | 1,288 SDR |
| 2024년 12월 28일 | 1,519 SDR |
2024년 개정으로 직전 대비 약 18% 올랐습니다. 이 한도는 위탁수하물과 기내 휴대수하물을 합쳐 승객 1인당 적용되며, 분실·파손뿐 아니라 인도 지연에 따른 손해에도 적용됩니다.
SDR을 원화로 환산하면
SDR(특별인출권)은 달러나 유로처럼 매일 환율이 바뀌는 국제 화폐 단위입니다. 고정된 원화 금액이 없어서 정확한 금액은 청구 시점 환율로 계산해야 합니다. 2026년 9월 기준 환율로 보면 1,519 SDR은 대략 270만~290만원입니다.

신고 기한을 놓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배상을 받으려면 정해진 기한 안에 항공사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기한이 지나면 협약상 청구권 자체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 상황 | 신고 기한 |
|---|---|
| 파손 | 수하물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
| 지연 | 수하물을 받은 날로부터 21일 이내 |
| 분실 | 도착 예정일에서 21일이 지나면 분실로 간주, 그 뒤 청구 |
공항을 떠나기 전 수취대 근처 항공사 카운터에서 분실·파손 신고서(PIR)부터 작성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나중에 발견한 파손이라도 7일 안에는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한도까지 다 주는 게 아닙니다
1,519 SDR은 상한선일 뿐, 실제로 받는 금액은 입증된 손해액입니다. 영수증이나 구매 내역이 없으면 항공사가 제시하는 감가상각 기준으로 정산돼 한도보다 훨씬 적게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다음 물품은 배상 대상에서 빠지거나 애초에 위탁이 권장되지 않습니다.
- 정상적인 취급 과정에서 생긴 경미한 긁힘, 눌림, 얼룩
- 캐리어에 달린 자물쇠, 커버, 벨트 같은 외부 부속품
- 현금, 보석류, 고가 전자기기(위탁수하물이 아니라 직접 휴대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리튬배터리가 든 보조배터리는 화재 위험 때문에 위탁수하물로 부칠 수 없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둘 만합니다. 구체적인 반입 기준은 보조배터리 기내 반입 규정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노트북이나 카메라처럼 고가인 물품을 꼭 부쳐야 한다면, 사전에 가격을 신고하고 요금을 추가로 내는 종가요금 제도를 이용해 배상 한도를 올려둘 수 있습니다. 항공사마다 신고 절차와 최대 한도가 다르므로 체크인 전에 문의해야 합니다.
항공사와 협의가 안 되면
항공사에 서면 신고를 했는데도 배상 여부나 금액에 합의가 안 되면 한국소비자원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이나 국토교통부 항공교통이용자 보호 절차로 별도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행자보험에 휴대품 손해 담보를 들어 두었다면 항공사 배상과는 별개로 보험사에 추가 청구도 가능합니다. 다만 두 곳에서 받는 금액이 실제 손해액을 넘지는 않습니다.
오늘 확인할 것
- 예정된 항공편이 국제선이라면 위탁수하물 배상 한도는 1,519 SDR이라는 것을 기억해 둡니다.
- 고가품을 부쳐야 한다면 이용 항공사의 종가요금 제도와 신고 절차를 출발 전에 확인합니다.
- 들어 둔 여행자보험에 휴대품 손해 담보가 있는지, 있다면 청구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약관에서 미리 봐 둡니다.
- 만약을 대비해 고가 물품 구매 영수증은 여행 전 사진으로 남겨 둡니다.
배상 한도는 앞으로도 5년 주기로 바뀔 수 있으니 청구 시점에는 항공사 공지와 ICAO 발표로 다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