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운전면허증, 발급해도 안 통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 갔는데 현지에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국이 가입한 제네바 협약이나 별도의 상호인정 협정을 맺은 나라에서만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발급 자체는 어렵지 않지만 목적지가 이 협정 밖에 있으면 종이 한 장을 들고 가는 셈이 됩니다. 수수료와 유효기간부터 확인합니다 한국도로교통공단 공식 안내 기준으로 발급 수수료는 9,000원입니다. 유효기간은 발급받은 날부터 1년인데 여기에 조건이 하나 더 붙습니다. 국제 협약과 해당국 법령에 따라, 입국한 날부터 1년이 지나면 국제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어도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즉 유효기간 시계가 두 개라는 뜻입니다. 하나는 한국에서 발급받은 날부터, 다른 하나는 그 나라에 입국한 날부터 돕니다. 장기 체류나 워킹홀리데이처럼 한 나라에 1년 가까이 머무는 일정이면 이 두 번째 조건을 놓치기 쉽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