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약을 마치고 공항에 도착했는데, 항공사 직원이 “오늘 이 편은 좌석이 다 찼습니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항공사가 노쇼(No-show)를 예상해 정원보다 많은 좌석을 팔았다가 예약자 전원이 실제로 나타난 상황을 오버부킹(초과예약)이라고 합니다. 이때 탑승하지 못한 승객에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2024년 12월 27일 개정)에 따라 배상금이 지급됩니다. 국내선과 국제선의 기준은 서로 다릅니다.
국내선 오버부킹 보상은 운임의 20~30%입니다
국내선에서 오버부킹으로 탑승하지 못하면, 항공사는 대체편을 구해줘야 합니다. 배상액은 대체편이 언제 제공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 대체편 제공 시점 | 배상 기준 |
|---|---|
| 1시간 이후 ~ 3시간 이내 제공 | 불이행된 구간 운임의 20% |
| 3시간 이후 제공 | 불이행된 구간 운임의 30% |
| 대체편을 아예 못 받은 경우 | 운임 전액 환급 + 해당 구간 항공권(또는 교환권) 제공 |
출처: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및 한국소비자원 분쟁해결기준 조회이며, 분쟁 조정의 권고 기준으로 항공사 약관이나 실제 조정 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대체편"은 출발 예정 시각으로부터 12시간 이내에 다른 항공편(타 항공사 포함)으로 운송하는 것을 말합니다. 12시간을 넘기면 대체편을 아예 제공하지 못한 것으로 봅니다. 배상 기준이 되는 “운임"은 순수 항공료입니다. 실제 결제한 항공권 가격에서 유류할증료, 공항이용료 같은 세금·수수료를 뺀 금액입니다.
국제선 오버부킹 보상금은 달러 정액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국제선은 이용하는 항공사의 국적과 결제 통화가 제각각이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아예 미화(USD) 정액으로 배상 기준을 정해 놓았습니다. 운항시간(또는 운항거리 3,500km)을 기준으로 4시간 이내 노선인지, 4시간을 넘는 장거리 노선인지에 따라 금액이 갈립니다.
| 운항시간 구분 | 2~4시간 이내 대체편 | 4시간 초과 대체편 | 대체편 제공 못함 |
|---|---|---|---|
| 4시간 이내 노선 | 200달러 | 400달러 | 운임 환급 + 600달러 |
| 4시간 초과 노선 | 300달러 | 600달러 | 운임 환급 + 600달러 |
출처: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및 한국소비자원 분쟁해결기준 조회이며, 분쟁 조정의 권고 기준으로 항공사 약관이나 실제 조정 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은 2024년 12월 개정본에 실린 최신 수치입니다. 금액이 낮았던 과거 기준에서 물가와 항공권 가격 상승을 반영해 인상됐습니다. 항공사가 대체편을 제공했지만 승객이 이를 거부한 경우에도, 항공사는 운임을 환급해야 합니다. 또한 원래 대체편을 제공할 수 있었던 시점을 기준으로 위 표에 준해 배상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엔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오버부킹으로 못 탔다고 해서 언제나 배상받는 것은 아닙니다. 항공사가 다음 중 하나를 증명하면 배상 의무가 사라집니다.
- 국토교통부가 정한 정비기준에 따른 항공기 점검
- 기상사정(항공기가 운항할 수 없는 악천후 등)
- 공항사정(공항 시설 문제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 항공기 접속관계(앞선 항공편의 지연·결항이 다음 연결편에 영향을 준 경우)
- 안전운항을 위해 예견하지 못한 조치
또한 각 항공사가 정한 탑승수속 마감시간 이후에 카운터나 게이트에 도착한 승객은 애초에 이 보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오버부킹 때문이 아니라, 본인이 늦게 도착해서 못 탄 경우까지 배상받을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해외 항공사를 타도 이 기준이 적용되나요
국토교통부의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은 국내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이라면 똑같이 적용됩니다. 국적기든 외국 항공사든, 항공권을 판 여행사든 마찬가지입니다. 이를 어기면 항공사업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해외 공항에서 출발해 한국으로 들어오는 항공편은 그 나라 규정을 따릅니다. 미국에서 출발하면 미 교통부(DOT) 규정이, 유럽연합 회원국에서 출발하면 EU261 규정이 적용되는 식이라 배상 기준과 금액이 이 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오늘 확인할 것
항공권을 예매할 때, 결제 화면에 나오는 순수 운임(유류할증료·세금을 뺀 금액)을 캡처해 두면, 실제로 오버부킹을 당했을 때 배상액 계산이 빨라집니다. 국제선을 이용한다면, 항공권에 적힌 구간 운항시간이 4시간을 넘는 노선인지도 미리 확인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탑승 거부를 당했을 때는, 그 자리에서 항공사 직원에게 서면으로 배상 확인서를 요청해 두는 것도 나중에 도움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