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탑승구에서 대기하는 승객들

오버부킹 보상, 국내선은 운임의 비율로 국제선은 달러로 나옵니다

예약을 마치고 공항에 도착했는데, 항공사 직원이 “오늘 이 편은 좌석이 다 찼습니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항공사가 노쇼(No-show)를 예상해 정원보다 많은 좌석을 팔았다가 예약자 전원이 실제로 나타난 상황을 오버부킹(초과예약)이라고 합니다. 이때 탑승하지 못한 승객에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2024년 12월 27일 개정)에 따라 배상금이 지급됩니다. 국내선과 국제선의 기준은 서로 다릅니다. 국내선 오버부킹 보상은 운임의 20~30%입니다 국내선에서 오버부킹으로 탑승하지 못하면, 항공사는 대체편을 구해줘야 합니다. 배상액은 대체편이 언제 제공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체편 제공 시점 배상 기준 1시간 이후 ~ 3시간 이내 제공 불이행된 구간 운임의 20% 3시간 이후 제공 불이행된 구간 운임의 30% 대체편을 아예 못 받은 경우 운임 전액 환급 + 해당 구간 항공권(또는 교환권) 제공 출처: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및 한국소비자원 분쟁해결기준 조회이며, 분쟁 조정의 권고 기준으로 항공사 약관이나 실제 조정 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

2026년 9월 22일 · 3 분 · Importants Stud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