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병원에서 정식으로 처방받은 약이라도 해외에서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외교부 해외안전여행에 따르면 당뇨약, 심장약, 신경정신과 약 등을 소지한 여행자가 목적지 공항에서 입국을 거부당하거나 약물을 압수당하고 조사·구금까지 이어진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합법인 성분이 상대 국가에서는 마약류나 향정신성 물질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나라마다 허용 기간과 사전승인 조건이 어떻게 다른지 정리했습니다.
어느 나라를 가든 공통으로 챙길 것
- 영문 처방전 또는 영문 소견서를 지참합니다. 환자 성명, 약품명, 용량, 복용 기간, 처방일, 처방의 이름이 담겨 있어야 확인이 됩니다.
- 약은 원래 포장 상태 그대로 가져갑니다. 낱알로 옮겨 담으면 성분 확인이 안 돼 의심을 받기 쉽습니다.
- 여행 기간에 맞는 분량만 챙깁니다. 대부분 국가가 초과분을 상업적 반입으로 봅니다.
- 위탁수하물이 아니라 기내 휴대수하물에 넣습니다. 수하물이 지연되거나 분실되면 당장 복용할 약이 없어집니다.
기내 반입 자체의 액체·용량 기준은 기내 액체 반입 100ml 규정에서 다뤘습니다. 이 글은 그 이후 목적지 국가의 세관과 입국심사에서 적용되는 기준을 다룹니다.
나라마다 허용 기간과 사전승인 조건이 다릅니다
| 목적지 | 일반 처방약 허용 기간 | 통제·향정신성 성분 | 사전승인 |
|---|---|---|---|
| 일본 | 처방약 1개월분, 일반의약품 2개월분 | ADHD 치료제 등은 수량과 무관하게 서류 필요, 대마·CBD는 전면 금지 | 초과 시 후생노동성 약관증명(야칸쇼메이) 필요 |
| 싱가포르 | 3개월분까지 무허가 | 코데인·트라마돌 등 통제약물 | 보건과학청(HSA)에 입국 최소 2주 전 신청 |
| UAE | 일반 처방약 6개월분까지 | 마약류·통제의약품은 3개월분 한도 | 보건예방부(MOHAP) 온라인 서비스로 사전 신청 |
이 표에 없는 나라는 관세청 해외 휴대품 통관정보나 목적지 대사관에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국가별 규정은 자주 바뀌므로 출발 직전에 다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일본은 처방약 1개월분, 넘기면 약관증명이 필요합니다
주한일본대사관 안내에 따르면 일반의약품은 2개월분까지, 처방약은 1개월분까지 별도 서류 없이 반입할 수 있습니다. 이 기준을 넘기면 일본 후생노동성이 발급하는 수입 증명서인 약관증명(薬監証明, 야칸쇼메이)을 출발 전에 신청해 받아야 합니다.
향정신성 물질이 포함된 약은 수량과 상관없이 약관증명이 필요합니다. ADHD 치료제(애더럴·리탈린 등), 강한 진통제, 일부 불안증 약이 여기 해당합니다. 특히 애더럴처럼 암페타민 성분이 들어간 약은 약관증명을 받아도 통상 반입이 불허됩니다. 대마 성분(CBD 포함) 제품은 의료 목적이라도 예외 없이 금지됩니다.
싱가포르는 통제약물만 사전승인이 필요합니다
싱가포르 보건과학청(HSA) 공식 안내에 따르면 통제되지 않은 일반 처방약은 3개월분까지 별도 승인 없이 가져갈 수 있습니다. 문제는 코데인·트라마돌 같은 오피오이드성 진통제나 졸피뎀 같은 수면제 성분입니다. 이런 통제약물이 포함된 약은 입국 전 HSA에 반입 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심사가 2주 정도 걸리므로 최소 그만큼은 여유를 둬야 합니다. 승인 없이 가져가면 공항에서 압수되거나 조사·구금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UAE는 마약성분이면 3개월, 아니면 6개월입니다
UAE 보건예방부(MOHAP)는 개인용 의약품 반입을 일반 처방약과 마약류·통제의약품으로 나눠 관리합니다. 일반 처방약은 최대 6개월분까지 반입할 수 있습니다. 코데인·트라마돌 같은 마약류·통제 성분이 포함되면 한도가 최대 3개월분으로 줄고 사전승인도 필요합니다. 승인 신청은 MOHAP 온라인 서비스에서 합니다. 처방전에는 환자 성명, 약품명, 용량, 처방 기간, 발급일, 처방의 이름이 담겨야 하고 발급된 지 3개월이 넘지 않아야 합니다. 사전승인을 받지 못했다면 입국 시 처방전과 진단서를 함께 세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오늘 확인할 것
- 가져갈 약의 성분명을 확인하고 목적지 국가의 반입 기준에 해당하는지 관세청 해외 휴대품 통관정보나 대사관 공지에서 찾아봅니다.
- 병원에서 국문 처방전을 받을 때 영문 소견서나 영문 처방전도 함께 요청해 둡니다.
- 통제약물이 포함된 약이라면 싱가포르는 최소 2주, UAE는 그보다 여유 있게 사전승인 신청 일정을 잡습니다.
- 일본행이고 처방약이 1개월분을 넘거나 향정신성 성분이 있다면 약관증명 발급 절차부터 확인합니다.
국가별 규정은 관계 당국 방침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출발 전 목적지 대사관이나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공식 안내에서 다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