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 가방 옆에 놓인 약통과 처방전 서류

해외여행 처방약 반입, 나라마다 허용 기간이 다릅니다

국내 병원에서 정식으로 처방받은 약이라도 해외에서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외교부 해외안전여행에 따르면 당뇨약, 심장약, 신경정신과 약 등을 소지한 여행자가 목적지 공항에서 입국을 거부당하거나 약물을 압수당하고 조사·구금까지 이어진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합법인 성분이 상대 국가에서는 마약류나 향정신성 물질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나라마다 허용 기간과 사전승인 조건이 어떻게 다른지 정리했습니다. 어느 나라를 가든 공통으로 챙길 것 영문 처방전 또는 영문 소견서를 지참합니다. 환자 성명, 약품명, 용량, 복용 기간, 처방일, 처방의 이름이 담겨 있어야 확인이 됩니다. 약은 원래 포장 상태 그대로 가져갑니다. 낱알로 옮겨 담으면 성분 확인이 안 돼 의심을 받기 쉽습니다. 여행 기간에 맞는 분량만 챙깁니다. 대부분 국가가 초과분을 상업적 반입으로 봅니다. 위탁수하물이 아니라 기내 휴대수하물에 넣습니다. 수하물이 지연되거나 분실되면 당장 복용할 약이 없어집니다. 기내 반입 자체의 액체·용량 기준은 기내 액체 반입 100ml 규정에서 다뤘습니다. 이 글은 그 이후 목적지 국가의 세관과 입국심사에서 적용되는 기준을 다룹니다. ...

2026년 9월 18일 · 3 분 · Importants Stud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