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에 해외로 나갔다가 현지 특산품으로 육포나 생과일을 사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은 문제없이 통과될 거라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신고 대상 품목을 놓쳐 공항에서 물건을 통째로 버리고 오는 일이 매년 반복됩니다. 무엇이 되고 무엇이 안 되는지는 세관이 아니라 농림축산검역본부와 관세청 공식 안내에 정리돼 있습니다.

육류는 대부분 반입 금지, 예외는 좁습니다

육포나 소시지 같은 육가공품은 신고 대상입니다. 수입 가능 국가에서 만든 것이고 그 나라가 발급한 검역증명서를 함께 내면 검사를 거쳐 반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는 대부분의 나라가 수입금지 지역이라 들여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 오기 전에 그 나라가 수입 가능 국가인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다만 멸균 처리돼 실온 보관이 가능한 5킬로그램 이하의 통조림·병조림·레토르트 축산물, 예를 들어 스팸 같은 통조림이나 베이컨은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에 표시하고 신고하면 반입이 가능합니다. 쇠고기·양고기·사슴고기처럼 소해면상뇌증(BSE) 관련 품목은 이 조건을 충족해도 수출국이 발급한 검역증명서가 따로 있어야 합니다.

생과일과 열매채소는 전면 금지입니다

인천국제공항 공식 안내에 따르면 신선한 생과실과 열매채소는 모두 수입금지 대상입니다. 사과·오렌지·망고 같은 과일은 물론 고추·마늘 같은 열매채소도 예외 없이 걸립니다. 건조과일이나 견과류는 품목에 따라 식물검역을 거쳐야 하는 경우가 있고, 종자나 묘목처럼 심어서 키우는 식물류는 원칙적으로 수출국의 식물검역증명서가 있어야 반입할 수 있습니다. 증명서 없이 들여오면 압수·폐기 대상입니다.

신고 안 하고 걸리면 과태료가 이렇게 차등 부과됩니다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축산물 미신고 반입에 대한 과태료가 위반 횟수와 품목에 따라 나뉩니다.

구분1회2회3회 이상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국의 돼지고기·돈육 가공품500만원750만원1000만원
그 외 축산물100만원300만원500만원
검역증명서를 갖춘 동물생산물5만원10만원50만원

출처: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 무목. 법정 상한은 같은 법 제60조 제2항의 1천만원입니다.

식물류를 신고하지 않고 반입하다가 적발되면 물품이 그 자리에서 폐기되고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수입금지 식물을 들여오는 것처럼 식물방역법이 따로 금지한 행위는 과태료가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양이 많고 적음이 기준은 아닙니다.

자진신고하면 검역만 받고 끝납니다

입국장에서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의 해당 항목에 표시하고 검역관에게 제출하면 검역을 받는 데 별도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반입 자체가 금지된 품목이면 그 자리에서 포기하고 폐기 처리에 동의하면 됩니다. 반대로 신고서에 표시하지 않고 있다가 세관 검사에서 적발되면 앞의 과태료 표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세관 신고와 관세 면세 한도가 궁금하다면 해외여행 면세 한도 글도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오늘 확인할 것

  • 이번 여행에서 사 올 예정인 현지 특산품이 육류·생과일·씨앗 중 하나에 해당하는지 미리 확인합니다.
  • 통조림류를 사 올 계획이면 5킬로그램 이하인지, 멸균 처리 표시가 있는지 구매 전에 살펴봅니다.
  • 신고 대상인지 애매하면 입국장 검역관에게 먼저 물어보고, 자진신고 절차로 처리합니다.

품목별 반입 가능 여부는 계절과 발생국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출국 전 농림축산검역본부(qia.go.kr) 공식 안내로 한 번 더 확인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