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여행 반입 금지 품목, 고기·과일 사 오면 최대 1000만원까지 물립니다
추석 연휴에 해외로 나갔다가 현지 특산품으로 육포나 생과일을 사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은 문제없이 통과될 거라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신고 대상 품목을 놓쳐 공항에서 물건을 통째로 버리고 오는 일이 매년 반복됩니다. 무엇이 되고 무엇이 안 되는지는 세관이 아니라 농림축산검역본부와 관세청 공식 안내에 정리돼 있습니다. 육류는 대부분 반입 금지, 예외는 좁습니다 육포나 소시지 같은 육가공품은 신고 대상입니다. 수입 가능 국가에서 만든 것이고 그 나라가 발급한 검역증명서를 함께 내면 검사를 거쳐 반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는 대부분의 나라가 수입금지 지역이라 들여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 오기 전에 그 나라가 수입 가능 국가인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다만 멸균 처리돼 실온 보관이 가능한 5킬로그램 이하의 통조림·병조림·레토르트 축산물, 예를 들어 스팸 같은 통조림이나 베이컨은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에 표시하고 신고하면 반입이 가능합니다. 쇠고기·양고기·사슴고기처럼 소해면상뇌증(BSE) 관련 품목은 이 조건을 충족해도 수출국이 발급한 검역증명서가 따로 있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