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국 무비자 축소됐지만 한국인은 90일 그대로입니다
태국 정부가 2026년 8월 31일 관보에 게재한 개정안이 9월 15일부터 시행되면서 외국인 무비자 체류 제도가 크게 바뀌었습니다. 60개국의 체류 한도가 60일에서 30일로 줄었다는 소식이 먼저 퍼졌지만 한국인 여행자에게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한국은 별도 협정으로 90일 체류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다만 무비자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입국자가 챙겨야 하는 서류 하나는 새로 생겼습니다. 무엇이 바뀌었나요 태국관광청(TAT) 공식 발표에 따르면 이번 개정으로 무비자 체류 한도가 국가군마다 달라집니다. 대상 개편 전 개편 후 인정 목적 한국, 브라질, 페루, 아르헨티나, 칠레 60일 90일 취업 목적 제외 전부 미국, 일본, 영국, EU 등 60개국 60일 30일 관광 목적으로 한정 세이셸, 모리셔스 30일 15일 관광 목적으로 한정 60개국에 속하던 나라는 그동안 허용되던 단기 상용 목적이 규정에서 빠지면서 이제 관광 목적 입국만 인정됩니다. 태국 당국은 외국인 관련 범죄와 비자 제도 악용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