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여행을 몇 년 만에 다시 준비한다면 ESTA 신청 화면에서 수수료를 보고 놀랄 수 있습니다. 예전에 21달러를 냈던 기억으로 카드를 꺼냈는데 청구액은 40.27달러입니다. 잘못 계산된 게 아닙니다. 2025년과 2026년에 걸쳐 두 차례 수수료가 오른 결과입니다. 9월 24일부터 27일까지 이어지는 추석 연휴에 미국행을 계획한다면 이 부분부터 확인하고 넘어가는 게 좋습니다.

ESTA 수수료, 왜 두 배 가까이 올랐나요

ESTA(전자여행허가제)는 무비자 프로그램으로 미국에 입국하는 여행자가 받아야 하는 허가입니다. 출국 전 온라인으로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에 신청해 승인받습니다. 여권과는 별개 절차입니다.

이 수수료는 한 번에 오른 게 아니라 세 단계를 거쳐 왔습니다.

시기총액근거
2010년 9월 ~ 2022년 5월14달러Travel Promotion Act of 2009
2022년 5월 26일 ~ 2025년 9월 29일21달러여행촉진기금 수수료 인상(공법 116-94)
2025년 9월 30일 ~ 2025년 12월 31일40달러공법 119-21(H.R.1) 제100014조, 이민국적법 개정
2026년 1월 1일 ~40.27달러2026회계연도 물가연동 조정

가장 큰 변화는 2025년 9월 30일 시행분입니다. 미국 연방관보에 실린 발표에 따르면 공법 119-21(H.R.1)이 이민국적법 217조를 개정하면서 ESTA 수수료를 최소 40달러로 올렸습니다. 기존 여행촉진기금 수수료 17달러에 처리 수수료 10달러, 여기에 신설된 13달러가 더해진 구조입니다. 이후 2026년 1월 1일부터는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분을 반영해 40달러에서 40.27달러로 다시 소폭 올랐습니다. 지금 신청하면 이 40.27달러가 청구됩니다.

신청이 거절되면 얼마를 돌려받나요

여기서 밑줄 쳐야 할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40.27달러 전액이 승인을 전제로 한 금액은 아닙니다.

수수료 구조를 나눠보면 처리 수수료 10.27달러는 승인 여부와 무관하게 신청 자체에 부과됩니다. 나머지 30달러는 신청이 승인된 경우에만 청구됩니다. 즉 신청이 거절되면 처리 수수료 10.27달러만 부담하고 나머지 30달러는 애초에 청구되지 않습니다. 서류를 다시 준비해 재신청하더라도 거절될 때마다 40.27달러를 통째로 날리는 구조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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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과 재신청 시점

ESTA는 승인일로부터 2년, 또는 여권 만료일 중 먼저 오는 시점까지 유효합니다. 2년 안에 여러 번 미국을 오가더라도 그 기간에는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두 가지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남아있어도 새로 신청해야 합니다.

  • 여권을 재발급받아 여권번호가 바뀐 경우
  • 이름, 국적, 성별 등 신청서에 적었던 정보가 바뀐 경우

본인 ESTA의 승인일과 만료일은 공식 사이트에서 조회번호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권을 최근에 재발급받았다면 지금 확인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여권 재발급 절차와 소요 기간은 정부24 안내에서 따로 확인하면 됩니다.

신청은 반드시 공식 사이트에서

esta.cbp.dhs.gov가 유일한 공식 신청 사이트입니다. 검색하면 상단에 대행 신청을 받아주는 사이트가 여럿 뜨는데, 이런 곳은 공식 수수료 40.27달러에 대행 수수료를 더해 청구합니다. 미국 대사관도 대행업체 사이트가 더 높은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공지했습니다. 공식 사이트에서 직접 신청하면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정확히 40.27달러만 결제하면 됩니다.

오늘 확인할 것

  • 본인 ESTA 유효기간을 공식 사이트에서 조회번호로 확인합니다. 여권을 재발급받았다면 유효기간과 무관하게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 추석 연휴(9월 24~27일) 출국이 예정돼 있다면 공식 안내대로 출국 최소 72시간 전에는 신청을 마쳐 둡니다.
  • 신청은 esta.cbp.dhs.gov 주소를 직접 입력해 들어가고, 검색 결과 상단의 대행 사이트는 피합니다.

수수료와 절차는 미국 정부 방침에 따라 다시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직전에 공식 사이트에서 금액을 한 번 더 확인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