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을 몇 년 만에 재발급받으러 정부24에 들어갔다가 결제 금액을 보고 갸웃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전에 5만원을 냈던 기억이 있는데 5만2천원이 찍혀 있기 때문입니다. 오타가 아닙니다. 2026년 3월 1일부터 여권 발급 수수료가 종류별로 2천원씩 올랐습니다. 2005년 이후 20년 만의 조정이라 아직 옛 금액으로 안내하는 글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재발급을 준비한다면 정확한 금액부터 확인하는 게 낫습니다.
왜 지금 올랐나요
외교부는 이번 인상 이유를 차세대 전자여권 도입에 따른 제조 비용 증가로 설명합니다. 여권 발급 수수료가 오른 건 2005년 이후 처음입니다. 인상분은 2026년 3월 1일 오전 9시 접수분부터 적용됐습니다.
종류별 수수료, 얼마나 올랐나요
가장 헷갈리는 지점이 여기입니다. 여권은 유효기간(10년·5년)과 면수(58면·26면), 신청자 나이에 따라 금액이 갈립니다. 자기 조건에 맞는 줄을 찾아야 합니다.
| 여권 종류 | 인상 전 | 2026년 3월 1일부터 |
|---|---|---|
| 10년 복수여권(18세 이상), 58면 | 5만원 | 5만2천원 |
| 10년 복수여권(18세 이상), 26면 | 4만7천원 | 4만9천원 |
| 5년 복수여권(만 8세 이상), 58면 | 4만2천원 | 4만4천원 |
| 5년 복수여권(만 8세 이상), 26면 | 3만9천원 | 4만1천원 |
| 5년 복수여권(만 8세 미만), 58면 | 3만3천원 | 3만5천원 |
| 5년 복수여권(만 8세 미만), 26면 | 3만원 | 3만2천원 |
| 잔여 유효기간 재발급 | - | 2만7천원 |
| 단수여권(1년 이내) | - | 1만7천원 |
만 18세 이상은 여권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복수여권 신청 시 유효기간을 10년으로만 선택할 수 있고 5년을 고를 수 없습니다. 5년짜리 복수여권은 만 18세 미만만 해당합니다. 표에 있는 금액은 국제교류기여금이 포함된 총 납부액 기준입니다.
재외공관, 그러니까 해외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받을 때 내는 수수료도 함께 올랐습니다. 미화 2달러(현지화로는 약 1.80유로 상당)가 추가되는데, 환산 금액은 국가마다 조금씩 다르니 해당 공관 공지를 다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수수료 말고 함께 바뀐 것들
수수료만 오른 게 아닙니다. 같은 시점에 여권 신청 관련 규정 두 가지가 더 바뀌었습니다.
여권 사진 규격이 국제 기준에 맞춰 강화됐습니다. 흰색 배경, 정해진 얼굴 비율과 위치를 지켜야 하고 사진 보정이나 안경 착용은 제한됩니다. 사진 때문에 재촬영을 반복하고 싶지 않다면 외교부 여권안내 누리집(passport.go.kr)의 온라인 사진 사전 검증 서비스로 미리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긴급여권을 받을 수 있는 곳도 늘었습니다. 기존에는 인천국제공항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만 발급받을 수 있었는데, 2026년 3월 3일부터 김해국제공항에도 긴급여권 민원센터가 생겼습니다. 출국 당일 여권을 잃어버렸거나 급하게 재발급이 필요한 상황에서 선택지가 하나 더 생긴 셈입니다.
오늘 확인할 것
- 정부24나 여권 신청 접수처에서 결제하기 전에, 내게 해당하는 여권 종류와 면수 기준으로 정확한 금액을 위 표에서 다시 확인합니다.
- 신청 전에 외교부 여권안내 누리집(passport.go.kr)에서 사진 규격과 온라인 사전 검증 서비스를 이용해 재촬영 횟수를 줄여둡니다.
- 만 18세 미만 자녀의 여권을 준비 중이라면 유효기간(5년)과 나이 구간(8세 이상·미만)에 따라 금액이 갈리니 해당하는 줄을 함께 확인합니다.
정확한 접수 방법과 준비 서류는 여권 신청 직전에 외교부 여권안내 또는 정부24 공지로 한 번 더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