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에서 이미 산 물건이 있어도 해외 현지에서 또 사면 그 금액까지 다 더해집니다. 귀국길에 짐을 풀었을 때 세금이 나오는 경우 대부분 이 지점에서 계산이 어긋납니다. 기본 면세 한도는 1인당 미화 800달러입니다. 이 한도는 시내 면세점·출국장 면세점·입국장 면세점 구매분과 해외 현지 구매분을 모두 합산해 판단합니다.
기본 면세 한도는 1인당 800달러입니다
관세청 안내에 따르면 여행자가 세금 없이 국내로 들여올 수 있는 휴대품의 한도는 각 물품의 과세가격을 합쳐서 미화 800달러 이하입니다. 이 한도는 여행자 한 명 기준이라 가족이 함께 여행해도 각자의 한도를 서로 합칠 수 없습니다. 배우자와 같이 가서 가방 하나를 1,600달러에 샀다면 이를 두 사람이 나눠 면세받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또 하나 자주 놓치는 부분은 계산에 포함되는 물품입니다. 800달러는 해외에서 새로 산 물건만 세지 않습니다. 출국 전 시내 면세점이나 공항 출국장 면세점, 귀국 후 들르는 입국장 면세점에서 산 물건까지 전부 더한 금액입니다. 면세점 쇼핑백에 담겨 있다는 이유로 한도 계산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주류·담배·향수는 별도 한도가 있습니다
기본 800달러와 별개로 품목별 면세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 품목 | 별도 면세 범위 |
|---|---|
| 주류 | 전체 용량 2L 이하, 총가격 미화 400달러 이하 |
| 담배(필터담배) | 200개비 |
| 전자담배 니코틴용액 | 20ml (니코틴 함량 1% 미만) |
| 향수 | 100ml |
| 농축수산물 | 품목당 5kg, 총량 40kg, 해외취득가격 10만원 이내 |
이 범위 안에서는 800달러 한도와 별도로 면세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이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달라집니다.
| 구분 | 주류·담배 면세 |
|---|---|
| 만 19세 이상 (출생연도 기준) | 위 표의 별도 면세 범위 적용 |
| 만 19세 미만 | 주류·담배 면세 범위 없음, 기본 800달러 한도만 적용 |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술이나 담배를 사더라도 별도 면세를 받지 못하고 기본 면세 한도 안에서만 계산됩니다.

한도를 넘기면 세금이 이렇게 붙습니다
800달러를 넘긴 금액에는 관세와 부가세 등이 매겨집니다. 이때 신고 여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 상황 | 결과 |
|---|---|
| 자진신고 | 관세의 30%를 최대 20만원까지 감면 |
| 미신고 적발 | 납부세액의 40% 가산세, 2년 내 재적발 시 60% |
자진신고 감면 한도는 2023년 3월 13일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됐습니다. 반대로 신고할 물품을 숨기고 있다가 적발되면 가산세가 붙는 것은 물론 물품 자체가 몰수되거나 별도 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무비자로 다녀올 수 있는 나라와 체류 한도가 궁금하다면 무비자 여행지 체류기간 글도 함께 읽어 보시면 좋습니다.
실제로 얼마가 나오는지는 관세청 홈페이지의 여행자 휴대품 예상 세액 조회 시스템에서 품목과 구입 금액을 입력하면 미리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금액이 애매하게 걸쳐 있다면 출국 전에 한 번 돌려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오늘 확인할 것
- 이번 여행에서 면세점 구매분과 현지 구매분을 합쳐 800달러를 넘길 것 같은지 미리 계산해 둡니다.
- 주류·담배를 별도 한도로 사려는 경우 함께 가는 가족 중 만 19세 미만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한도를 넘길 가능성이 있다면 관세청 예상 세액 조회 시스템으로 대략적인 세액을 확인해 둡니다.
품목별 세율이나 감면 기준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실제 신고 전에는 관세청 공식 안내를 한 번 더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