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상 위에 놓인 보험 서류와 펜

해외여행자보험 비교, 보험료보다 먼저 볼 특약 4가지

해외여행자보험 비교 사이트를 열면 보험료 순으로 줄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이름의 특약이라도 무엇을 빼는지는 약관에서 갈립니다. 금융감독원은 여행자보험 분쟁사례를 소비자 유의사항으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이 글은 그 자료와 생활법령정보에서 가입 전에 확인할 줄만 골랐습니다. 특정 보험사의 순위나 추천은 쓰지 않습니다. 보험료와 한도는 나이, 기간, 국가에 따라 달라서 같은 조건으로 직접 조회한 값끼리만 비교가 됩니다. 해외여행자보험 비교 전에 갈리는 4곳 확인할 곳 안내 내용 의료비 국내 의료비는 이미 다른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경우 중복 보상하지 않음 항공기 지연 지연으로 불가피하게 생긴 체류비만 보상, 일정 변경·취소의 간접손해는 제외 휴대품 파손·도난·강탈만 보상, 부주의로 인한 분실은 제외 청약서 여행지, 여행 목적, 건강상태, 다른 보험 가입 여부를 사실대로 적어야 함 출처: 금융감독원 여행자보험 보상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2025년 4월 등록), 생활법령정보 해외여행자보험 ...

2026년 10월 11일 · 2 분 · Importants Studio
빨간색과 검은색 쇼핑백이 놓인 모습

일본 면세 한도, 일본에 들어갈 때와 한국에 돌아올 때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일본 면세라는 말은 두 군데에서 쓰입니다. 일본 매장에서 소비세를 빼고 사는 것도 면세라 부르고, 세관에서 세금 없이 통과시켜 주는 범위도 면세 한도라 부릅니다. 이 글은 뒤쪽입니다. 그리고 일본 여행에서는 세관을 두 번 거치게 됩니다. 일본에 들어갈 때 일본 세관을, 돌아올 때 한국 세관을 지납니다. 기준이 서로 다르고, 주류 한도를 병 수로 세는 쪽과 리터로 세는 쪽이 갈리는 것이 가장 크게 어긋나는 지점입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1일에 일본 세관과 한국 관세청 공식 안내를 확인한 내용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

2026년 10월 1일 · 3 분 · Importants Studio
여행 가방 옆에 놓인 약통과 처방전 서류

해외여행 처방약 반입, 나라마다 허용 기간이 다릅니다

국내 병원에서 정식으로 처방받은 약이라도 해외에서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외교부 해외안전여행에 따르면 당뇨약, 심장약, 신경정신과 약 등을 소지한 여행자가 목적지 공항에서 입국을 거부당하거나 약물을 압수당하고 조사·구금까지 이어진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합법인 성분이 상대 국가에서는 마약류나 향정신성 물질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나라마다 허용 기간과 사전승인 조건이 어떻게 다른지 정리했습니다. 어느 나라를 가든 공통으로 챙길 것 영문 처방전 또는 영문 소견서를 지참합니다. 환자 성명, 약품명, 용량, 복용 기간, 처방일, 처방의 이름이 담겨 있어야 확인이 됩니다. 약은 원래 포장 상태 그대로 가져갑니다. 낱알로 옮겨 담으면 성분 확인이 안 돼 의심을 받기 쉽습니다. 여행 기간에 맞는 분량만 챙깁니다. 대부분 국가가 초과분을 상업적 반입으로 봅니다. 위탁수하물이 아니라 기내 휴대수하물에 넣습니다. 수하물이 지연되거나 분실되면 당장 복용할 약이 없어집니다. 기내 반입 자체의 액체·용량 기준은 기내 액체 반입 100ml 규정에서 다뤘습니다. 이 글은 그 이후 목적지 국가의 세관과 입국심사에서 적용되는 기준을 다룹니다. ...

2026년 9월 18일 · 3 분 · Importants Studio
돋보기로 들여다보는 보험 약관

여행자보험 휴대품 손해, 도난은 되는데 분실은 왜 안 될까요

여행자보험에 가입해 두었으니 여행 중 물건을 잃어버려도 어떻게든 보상받겠거니 여기기 쉽습니다. 그런데 휴대품손해 특약은 생각보다 좁은 범위만 보상합니다. 금융감독원이 안내한 해외여행보험 유의사항과 법제처의 생활법령정보를 보면 가장 많이 착각하는 지점은 도난과 분실을 같은 것으로 보는 부분입니다. 도난·파손은 보상, 분실은 면책입니다 휴대품손해 특약은 여행 중 사고로 소지품이 도난당하거나 파손된 경우를 보상합니다. 반면 본인의 관리 부주의나 실수로 물건이 없어진 분실은 보상 대상이 아닙니다. 카페에 스마트폰을 놓고 나왔거나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기억나지 않는다면 전형적인 분실입니다. 이럴 때는 특약이 있어도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

2026년 9월 14일 · 3 분 · Importants Studio
면세점 매장에 진열된 캐리어와 가방

해외여행 면세 한도 800달러, 넘기면 세금은 이렇게 붙습니다

면세점에서 이미 산 물건이 있어도 해외 현지에서 또 사면 그 금액까지 다 더해집니다. 귀국길에 짐을 풀었을 때 세금이 나오는 경우 대부분 이 지점에서 계산이 어긋납니다. 기본 면세 한도는 1인당 미화 800달러입니다. 이 한도는 시내 면세점·출국장 면세점·입국장 면세점 구매분과 해외 현지 구매분을 모두 합산해 판단합니다. 기본 면세 한도는 1인당 800달러입니다 관세청 안내에 따르면 여행자가 세금 없이 국내로 들여올 수 있는 휴대품의 한도는 각 물품의 과세가격을 합쳐서 미화 800달러 이하입니다. 이 한도는 여행자 한 명 기준이라 가족이 함께 여행해도 각자의 한도를 서로 합칠 수 없습니다. 배우자와 같이 가서 가방 하나를 1,600달러에 샀다면 이를 두 사람이 나눠 면세받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

2026년 9월 11일 · 2 분 · Importants Stud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