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면세라는 말은 두 군데에서 쓰입니다. 일본 매장에서 소비세를 빼고 사는 것도 면세라 부르고, 세관에서 세금 없이 통과시켜 주는 범위도 면세 한도라 부릅니다. 이 글은 뒤쪽입니다. 그리고 일본 여행에서는 세관을 두 번 거치게 됩니다. 일본에 들어갈 때 일본 세관을, 돌아올 때 한국 세관을 지납니다. 기준이 서로 다르고, 주류 한도를 병 수로 세는 쪽과 리터로 세는 쪽이 갈리는 것이 가장 크게 어긋나는 지점입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1일에 일본 세관과 한국 관세청 공식 안내를 확인한 내용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일본에 들어갈 때와 한국에 돌아올 때 한도를 나란히 보면
| 품목 | 일본 입국 시 (일본 세관) | 한국 귀국 시 (관세청) |
|---|---|---|
| 주류 | 3병 (1병 760ml 기준) | 전체 2L 이하, 총가격 미화 400달러 이하 |
| 담배 | 지궐련 200개비, 가열식은 10갑(1갑은 지궐련 20개비에 해당), 엽궐련 50개비 | 필터담배 200개비 |
| 향수 | 2온스 (약 56ml, 1온스는 약 28ml) | 100ml |
| 그 밖의 물품 | 해외시가 합계 20만엔 | 미화 800달러 |
| 주류·담배 면세 연령 | 20세 이상 | 만 19세 이상 (출생연도 기준) |
출처: 일본 세관 해외여행자의 면세 범위, 관세청 여행자 휴대품 면세 안내
일본 쪽 면세 범위는 입국자 1인당 기준이고, 일본 세관 안내에는 6세 미만 아이는 장난감처럼 아이 본인이 쓰는 것이 분명한 물건만 면세라는 단서도 붙어 있습니다. 주의할 부분은 일본 세관 표의 향수 칸에 오드콜로뉴와 오드투왈렛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적혀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제품은 향수 한도가 아니라 ‘그 밖의 물품’ 20만엔 계산에 들어갑니다.
술은 병 수와 리터로 따로 셉니다
일본 입국 때는 760ml짜리 3병이 기준이라 총량으로는 약 2.28L입니다. 한국 귀국 때는 2L를 넘기면 안 되고 가격도 400달러 이하여야 합니다. 일본에서 사 오는 술은 한국 세관 기준을 지나야 하니, 700ml 3병은 2.1L, 720ml 3병은 2.16L라서 둘 다 한국 한도 2L를 넘깁니다. 면세점에서 산 술도 이 2L 계산에 합쳐지므로, 병 수보다 총용량을 먼저 더해 보셔야 합니다.
20만엔은 이렇게 계산합니다
일본 세관은 술·담배·향수를 뺀 나머지 물건을 해외시가 합계 20만엔까지 면세로 봅니다. 해외시가는 외국의 통상 소매 구입가격이고, 엔화 환산은 세관이 정한 공시 환율로 합니다. 일본 세관이 공개한 계산 규칙은 이렇습니다.
| 상황 | 결과 |
|---|---|
| 합계가 20만엔 이내 | 전부 면세 |
| 합계가 20만엔 초과 | 20만엔 이내에 들어가는 물품은 면세, 나머지에 과세 (세관이 여행자에게 유리하게 선택) |
| 물건 1개가 20만엔 초과 (예: 25만엔 가방) | 25만엔 전액 과세 |
| 1품목의 해외시가 합계가 1만엔 이하 | 원칙적으로 면세 (예: 1,000엔 초콜릿 9개, 5,000엔 넥타이 2개) |
한국에서 일본으로 선물을 가져가는 경우에도 같은 규칙이 적용되고, 이때 해외시가는 한국에서의 통상 소매가격입니다.
한국에 돌아올 때 한도를 넘으면
관세청 안내에 따르면 기본 한도는 미화 800달러이고, 넘기면 신고해야 합니다. 면세점에서 산 물건과 현지에서 산 물건이 모두 합산되고, 가족끼리 한도를 모아 쓸 수 없다는 점은 해외여행 면세 한도 800달러 정리 글에서 자세히 다뤘습니다. 요점만 짚으면 스스로 신고했을 때는 관세의 30%가 경감되고, 신고하지 않다가 적발되면 납부 세액의 40%가 가산되며, 2년 안에 다시 적발되면 가산세율이 60%로 오릅니다.
일본 현지에서 산 물건은 소비세를 뺀 가격으로 샀더라도 한국 한도 계산에 들어갑니다. 일본 면세 쇼핑 방식이 11월부터 바뀐다는 내용은 일본 면세 제도 개편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일본 입국 서류에도 휴대품이 걸립니다
면세 범위 안이라도 일본 입국 때 세관에 휴대품·별송품 신고서를 냅니다. 종이로 쓰는 방법과 Visit Japan Web으로 미리 등록하는 방법은 일본 입국 신고서 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전자담배 액상은 면세 한도와 별개로 반입 수량 제한이 있어서 전자담배 국가별 반입 규정 글에서 따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확인할 것
- 일본에서 술을 살 계획이면 병 수보다 총용량이 2L를 넘는지 먼저 계산해 둡니다.
- 선물로 가져갈 물건이 있다면 한국 소매가 기준으로 합계 20만엔을 넘는지, 물건 하나가 20만엔을 넘는지 확인합니다.
- 함께 가는 사람 중 만 19세 미만이 있다면 술·담배 면세 범위가 없다는 점을 미리 공유합니다.
- 한국 한도 초과가 걱정되면 관세청 홈페이지의 여행자 휴대품 예상 세액 조회로 대략의 세액을 봅니다.
면세 범위와 세율은 개정될 수 있으니 출발 전에 일본 세관과 관세청 안내를 한 번 더 열어 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