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키호테나 백화점에서 여권을 내밀면 그 자리에서 소비세만큼 깎아주던 방식이 2026년 11월 1일 구매분부터 사라집니다. 일본 관광청(観光庁)에 따르면 그날부터는 세금이 포함된 가격을 먼저 결제하고 일본을 떠날 때 공항이나 항만에서 세관 확인을 받은 뒤에야 소비세만큼 돌려받는 ‘리펀드 방식’으로 바뀝니다. 지금 한국 면세점에서 외국인 관광객에게 적용하는 사후면세와 같은 구조입니다.
매장 즉시 할인에서 출국 시 환급으로 바뀝니다
기존 방식과 새 방식의 차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 구분 | 2026년 10월 31일까지 | 2026년 11월 1일부터 |
|---|---|---|
| 결제 시점 | 매장에서 세금 뺀 가격으로 결제 | 매장에서 세금 포함 가격으로 결제 |
| 세금 환급 | 매장에서 즉시 처리 | 출국 시 공항·항만에서 처리 |
| 최소 구매금액 | 같은 점포 하루 세전 5,000엔 이상 | 동일 |
| 물품 분류 | 일반물품·소모품 구분 | 구분 폐지 |
출처: 일본 국세청(国税庁) 리펀드 방식 면세제도 안내, 일본 관광청(観光庁) 소비세 면세점 안내, 일본 정부관광국(JNTO) 공식 안내. 일반물품과 소모품 구분 폐지, 특수 포장 폐지, 상한 폐지는 국세청 자료가 근거입니다. 세부 절차는 개별 매장 안내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점포에서 하루에 세전 5,000엔 이상 사야 면세 대상이 되는 기준 자체는 그대로입니다. 바뀌는 것은 그 세금을 언제 돌려받느냐입니다. 지금까지는 계산대에서 여권을 스캔하면 세금이 빠진 금액이 영수증에 바로 찍혔지만 11월부터는 정가를 다 낸 뒤 출국 절차를 거쳐야 그 차액을 돌려받습니다.

출국할 때 90일 이내 반출 확인이 필수입니다
새 방식에서 가장 중요한 조건은 시점입니다. 구매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일본을 떠나면서 공항이나 항만에 설치된 면세 수속 전용 단말기에 여권을 제시해야 합니다. 세관이 물품을 실제로 국외로 가져가는지 확인한 뒤에야 환급이 진행됩니다. 이 확인을 받지 못하면 매장에서 미리 낸 소비세는 돌려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세관 확인은 단말기에 여권을 스캔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구매 기록이 뜨면 두 가지로 갈립니다. 별다른 문제가 없으면 그대로 통과하고 물품 확인이 필요하다고 뜨면 세관 카운터에서 실물을 보여줘야 합니다. 확인이 끝나면 물건을 산 매장이나 매장이 위탁한 환급 사업자를 통해 소비세 상당액을 돌려받습니다.
소모품 구분은 없어지지만 국내 소비 제한은 남습니다
지금까지는 화장품·식품 같은 소모품을 살 때 밀봉 포장을 해야 했고, 구매 한도도 따로 있었습니다. 같은 매장에서 하루에 세전 5천 엔 이상 50만 엔 이하를 사야 면세가 됐습니다. 1인당 총액 한도로 오해하기 쉬운데 매장별·일자별 기준입니다. 11월부터는 일반물품과 소모품의 구분 자체가 사라져 이 포장 의무와 구매 상한이 함께 폐지됩니다.
다만 소모품을 일본에 머무는 동안 뜯어서 쓰거나 먹으면 출국 시 반출 확인을 받을 수 없어 해당 물품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규정은 그대로 남습니다. 분류 이름이 없어졌다고 해서 산 물건을 현지에서 마음대로 써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일본에서 면세로 산 물건을 한국으로 들여올 때는 별도로 우리 관세청의 해외여행 면세 한도가 적용됩니다. 일본 면세와 한국 입국 시 면세 한도는 서로 다른 제도라서 두 기준을 헷갈리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 확인할 것
- 11월 여행이라면 출국일이 10월 31일 이전인지, 11월 1일 이후인지부터 확인합니다. 이 하루 차이로 결제·환급 방식이 통째로 갈립니다.
- 여러 매장에서 나눠 살 계획이라면 각 매장에서 세전 5,000엔을 넘기는지 미리 계산해 둡니다.
- 11월 이후 여행이라면 구매 영수증과 여권을 출국 전까지 잘 보관해야 합니다. 세관 단말기 확인 없이는 환급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세부 환급 절차는 매장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실제 구매 시점에 해당 매장이나 일본 관광청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