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낭 환전을 검색하면 한시장 금은방 이야기가 먼저 나오는데, 그 방식이 베트남 규정상 단속 대상이 됐습니다. 주다낭 대한민국 총영사관 누리집의 해외안전 공지(2026년 1월 28일 게시, 4월 16일 수정)와 베트남 보도를 맞춰 본 내용입니다. 확인한 날짜는 2026년 10월 22일입니다.

무엇이 단속 대상인가요

공지 제목은 「베트남 내 불법 환전 집중 단속 및 처벌 강화 안내」입니다. 시행령 340/2025/ND-CP가 2026년 2월 9일부터 시행됐고, 공지는 단속 대상을 “정식 외환 취급 면허가 없는 금은방, 기념품점, 개인 간의 환전(매매) 행위"로 적습니다. 공지는 다낭만이 아니라 베트남 전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인사이드비나 보도(2025년 12월 31일)도 같은 시행령을 전합니다. 허가 없이 개인이나 단체끼리 외화를 사고팔거나 재화·용역 대금을 외화로 치르면 과태료를 물고, 외화와 동화를 몰수한다는 내용입니다. 공지와 보도 어디에도 과태료가 업주에게만 붙는지 손님에게도 붙는지는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거래 금액처분
1,000달러 미만1차 경고(재범 시 1,000만~2,000만 동 벌금)
1,000달러 이상 1만 달러 미만1,000만~2,000만 동 벌금 + 현금 전액 몰수
1만 달러 이상 10만 달러 미만2,000만~3,000만 동 벌금 + 현금 전액 몰수
10만 달러 이상8,000만~1억 동 벌금 + 현금 전액 몰수

출처: 주다낭 대한민국 총영사관 공지(2026년 1월 28일)

가족 여행에서 현금을 한 번에 바꾸면 1,000달러는 어렵지 않게 넘습니다. 몰수는 벌금과 별도로 부과된다고 공지에 적혀 있으니, 환율을 조금 더 받으려다 바꾼 돈 전체를 잃을 수 있습니다.

어디서 바꾸면 되나요

공지가 허용 장소로 든 곳은 둘입니다. 하나는 Vietcombank, BIDV, Shinhan Bank Vietnam 같은 상업은행이고 여권을 들고 가야 합니다. 다른 하나는 공항의 면허 환전 창구와 “외환 거래 면허를 보유한 대형 호텔 등"입니다.

공지는 카드, ATM, 달러 결제에 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글도 그 방식의 가능 여부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카드로 현지 인출할 때 붙는 수수료는 해외 ATM 인출 수수료 글과 트래블 카드 수수료 구조 글에 정리했습니다. 한국에서 달러나 원화를 바꾸는 단계의 우대율 계산은 환전 우대율 글에 있습니다.

베트남 동 지폐

들고 가는 현금에도 선이 있습니다

환전 장소와 별개로 베트남은 입국 때 5,000달러 상당 외화나 1,500만 동을 넘는 현금을 신고하게 합니다. 기준과 벌금표는 베트남 환전 현금 신고 기준 글에 있고, 입국 서류는 베트남 입국 무비자와 사전신고 글에서 다뤘습니다.

오늘 확인할 것

  • 현지에서 바꿀 금액을 달러로 환산해 1,000달러를 넘는지 확인하세요. 넘으면 공지상 처음부터 벌금과 몰수 구간입니다.
  • 도착 첫날 쓸 돈은 공항 면허 창구나 은행에서 바꿀지 정하세요. 한국에서 동을 미리 바꿀 수 있는지는 이용하는 은행 앱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 현지에서 ‘환율 잘 쳐준다’는 곳을 이용하려면 면허가 있는지 먼저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 이 규정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출국 전 외교부 해외안전여행과 주다낭 총영사관 공지의 수정일을 다시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