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행 비행기를 타기 전에 알아 둘 것은 두 가지입니다. 비자 없이 몇 일까지 있을 수 있는지, 그리고 2026년 4월에 새로 생긴 온라인 사전입국신고(PAI, Pre-Arrival Information)를 해야 하는지입니다. 앞의 것은 정리돼 있고, 뒤의 것은 공항과 시기에 따라 안내가 갈립니다.

베트남 입국 무비자는 45일입니다

베트남 정부는 2025년 3월 7일 결의 44호로 한국을 포함한 12개국의 무비자를 다시 정했습니다. 적용 기간은 2025년 3월 15일부터 2028년 3월 14일까지이고, 한국인은 입국일부터 45일 체류할 수 있습니다. 여권 종류와 입국 목적은 따지지 않지만, 베트남 법이 정한 입국 조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는 단서가 붙습니다. 2028년 3월 이후는 연장을 검토한다는 문구만 있고 확정된 것이 없습니다.

항목내용
무비자 체류입국일부터 45일
적용 기간2025년 3월 15일 ~ 2028년 3월 14일
45일을 넘길 때전자비자(E-visa), 최대 90일
항공권귀국 또는 제3국행 항공권이 없으면 입국이 거절될 수 있음

출처: 베트남 외교부 계열 대사관 게시 안내(결의 44호), 베트남항공 입국 안내

무비자 승객이 돌아가는 항공권이 없으면 입국이 거절될 수 있다고 베트남항공이 안내합니다. 편도로 끊고 현지에서 다음 일정을 정하는 분은 이 조건에 걸릴 수 있습니다. 여권 유효기간 6개월은 무비자 결의가 아니라 베트남 출입국법에 들어 있는 일반 입국 요건입니다. 무비자로 가더라도 이 조건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만료일이 가까우면 여권 유효기간 6개월 규정 글과 여권·무비자 확인기를 먼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온라인 사전입국신고(PAI)는 어떻게 된 건가요

베트남 공안부 이민국은 2026년 4월 15일 호찌민 떤선녓 공항에서 PAI를 시작했습니다. 입국 3일 전부터 온라인으로 정보를 내고, 끝나면 나오는 QR코드를 입국심사에서 보여 주는 방식입니다. 그 뒤로 공항이 늘고 있습니다. 주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은 2026년 6월 15일부터 다낭 국제공항에서도 시행한다고 공지했고, 다른 공항 확대는 확정되는 대로 다시 알리겠다고 적었습니다. 선택 사항이라고 적은 공식 공지는 찾지 못했습니다. 대상 공항으로 들어가신다면 해 두셔야 합니다.

그런데 베트남항공 안내에는 외국 국적 승객이 노이바이(하노이), 다낭, 깜라인, 떤선녓 공항으로 입국하면 사전 신고가 필요하다고 나옵니다. 미리 해 두면 우선 입국 구역에서 절차를 밟을 수 있다는 설명이 붙습니다. 정부 쪽 시범 안내와 항공사 안내의 표현이 다르니,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확인한 곳내용
베트남 이민국 보도자료(2026년 5월)떤선녓 시범 운영, 선택, 3일 전부터 작성
베트남항공 안내노이바이·다낭·깜라인·떤선녓 입국 시 사전 신고 필요
국내 블로그푸꾸옥 포함 여부와 의무 여부가 글마다 다름

출처: 베트남 공안부 이민국 영문 보도, 베트남항공 입국 안내, 주호치민 총영사관 공지

주호치민 총영사관 공지는 대상을 외국 국적자로 하고 베트남 국적자와 단순 환승객만 뺍니다. 한국인은 외국 국적자이니 대상입니다. 출발 전에 해 두시면 됩니다.

주소는 prearrival.immigration.gov.vn이고 무료입니다. 이민국과 총영사관 어디에도 수수료가 있다는 말은 없습니다. 수수료를 받는 대행 사이트가 검색 결과에 섞여 있으니 이 주소로 직접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다른 나라의 같은 절차는 태국 TDAC에서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건강신고서는 해야 하나요

일부 국내 글은 2026년 7월 1일부터 건강신고서가 의무라고 쓰고, 다른 글은 감염병 상황에 따라 보건부 장관이 정하므로 지금은 의무가 아니라고 씁니다. 주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이 2026년 6월 26일 공지로 정리해 뒀습니다. 늘 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보건부가 감염병 상황을 보고 대상과 시기를 그때그때 정하는 구조입니다. 출발 전에 이 공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45일을 넘기면 전자비자입니다

베트남 이민국 안내상 전자비자는 최대 90일이고 단수와 복수 입국 중에서 고릅니다. 신청은 evisa.gov.vn에서 하고 심사는 보통 3영업일이 걸린다고 여러 곳이 안내합니다. 수수료는 단수 25달러, 복수 50달러로 보는 곳이 많으나 이민국 원문에서 직접 보지는 못했으니 결제 전에 포털 화면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거절돼도 수수료는 돌려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공항 여행 가방

결의 44호는 입국일부터 45일이라고만 정하고 재입국 간격 제한을 두지 않았습니다. 예전에 있던 30일 간격 요건은 없어졌습니다. 나갔다 다시 들어오면 그날부터 45일이 새로 시작됩니다.

오늘 확인할 것

  • 출발일을 확인하고, 도착 3일 전에 PAI 알림을 걸어 둡니다.
  • 도착 공항이 하노이, 다낭, 나트랑(깜라인), 호찌민 중 어디인지 보고 항공사 공지를 읽습니다.
  • 접속 주소가 prearrival.immigration.gov.vn인지, 결제 창이 없는지 봅니다.
  • 귀국 항공권이 있는지, 여권 만료일이 충분한지 확인합니다.
  • 45일을 넘길 일정이면 전자비자 심사 시간을 넉넉히 두고 신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