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선 기내에 액체를 가져갈 수 있는 한도는 2021년 6월 국토교통부고시로 정해진 뒤로 그대로입니다. 그런데도 매번 처음 겪는 사람처럼 보안검색대 앞에서 화장품을 버리는 일이 반복됩니다. 기본 한도와 함께 처방약, 유아식, 면세품처럼 별도 조건이 붙는 경우를 짚었습니다.

개별 용기 100ml 이하, 지퍼백은 1인당 1개입니다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864호(2021년 6월 14일 시행)에 따라 액체, 젤, 스프레이 형태에는 전부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술·음료·향수 같은 액체류는 물론 샴푸·치약·선크림 등 젤류, 헤어스프레이·살충제 등 에어로졸류까지 다 포함됩니다.

  • 개별 용기당 100ml 이하여야 합니다. 기준은 내용물이 아니라 용기에 표시된 용량입니다.
  • 이 용기들을 1인당 1L 투명 지퍼백(20.5cm×20.5cm 또는 15cm×25cm) 1개에 모아 담고 입구를 잠가야 합니다.
  • 지퍼백은 보안검색대에서 가방과 분리해 X선 검색대를 통과시켜야 합니다.
  • 위탁수하물로 부치는 액체류는 이 규정 자체가 적용되지 않아 용량 제한이 없습니다.

100ml를 넘는 용기는 안에 조금만 남아 있어도 반입이 막힙니다. 여행용 소분 용기에 옮겨 담는 쪽이 가장 확실합니다.

처방약과 유아식은 용량 제한이 없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공식 안내에 따르면 다음 경우는 위 규정과 상관없이 예외로 취급됩니다.

구분조건반입 가능 범위
처방약(인슐린 등 액체 의약품)의사 소견서 또는 처방전(국문·영문) 지참기내 사용분만 객실 반입, 나머지는 위탁수하물
유아 동반 용품만 6세 이하 아이 동반비행 중 먹일 우유·물·주스·이유식·물티슈 등 사용 분량
면세품 액체류훼손탐지가능봉투(STEB) 밀봉, 구매 영수증 동봉최종 목적지 도착 전까지 미개봉 시 용량 제한 없음

처방약과 유아식 모두 지퍼백에 넣을 필요 없이 별도로 꺼내 보안검색 요원에게 신고하면 검사 후 통과됩니다. 서류를 챙기지 않으면 기내 사용분 이상은 반입이 막힐 수 있습니다. 국문 처방전만 있다면 병원에서 영문 소견서를 함께 받아두는 게 안전합니다.

면세점 쇼핑백을 든 채 걷는 공항 이용객들

면세품은 환승 공항에서 다시 검사받을 수 있습니다

면세점에서 구매한 술이나 향수는 STEB에 밀봉되고 영수증이 동봉돼 있으면 출발 공항에서는 용량과 상관없이 통과됩니다. 문제는 환승입니다. 인천공항공사는 환승국의 보안규정이 별도로 적용된다고 안내합니다. 봉투가 그대로 있어도 경유지에서 면세품을 포기하거나 압수될 수 있습니다. 직항이 아니라 다른 나라를 거쳐 최종 목적지로 가는 일정이라면, 면세품을 사기 전에 항공사나 여행사에 환승국 보안규정부터 확인해두는 편이 낫습니다.

기내에서 쓸 보조배터리를 챙긴다면 보조배터리 기내 반입 규정도 액체류와 별개로 확인해야 합니다. 개수 제한과 위탁수하물 반입 금지가 항공사마다 다르게 적용됩니다.

오늘 확인할 것

  • 가지고 탈 화장품·세면용품 용기가 전부 100ml 이하인지 확인합니다. 넘으면 여행용 용기에 옮겨 담습니다.
  • 처방약이 있다면 국문·영문 처방전이나 소견서를 챙깁니다.
  • 만 6세 이하 아이와 동행한다면 비행 중 먹일 분량의 유아식과 물티슈를 지퍼백과 별도로 꺼내둡니다.
  • 환승이 있는 일정에서 면세품을 살 계획이라면 항공사나 여행사에 경유지 보안규정을 미리 물어봅니다.

세부 기준은 공항이나 항공사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출발 전 인천국제공항공사 공식 안내에서 다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