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1일부터 입국 검역 지정 지역이 바뀌었습니다. 큐코드(Q-CODE,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를 내야 하는 나라 목록이 분기마다 새로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18일에 질병관리청이 9월 21일에 낸 4분기 지정 보도참고자료와 검역관리 안내 페이지에서 확인한 내용입니다. 4분기 지정은 10월 1일부터 시행 중이며, 다음 분기 목록은 분기마다 질병관리청 누리집 공지사항에 올라옵니다.
한국 입국 큐코드는 중점검역관리지역을 다녀온 분이 제출합니다
질병관리청은 큐코드를 모바일이나 PC로 건강 상태를 입력해 발급받은 QR코드로 검역받는 방법이라고 설명합니다. 입력 대상은 두 갈래입니다.
| 구분 | 대상 | 신고 조건 |
|---|---|---|
| 중점검역관리지역 | 해당 지역을 출발·체류·경유한 입국자 | 큐코드 또는 건강상태질문서로 신고 |
| 검역관리지역 | 해당 지역을 출발·체류·경유한 입국자 중 발열, 기침 등 증상이 있는 분 | 증상이 있을 때 신고 |
출처: 질병관리청 검역관리 안내
4분기 시작 시점에는 중점검역관리지역이 5종 감염병에 걸쳐 총 32개 국가였고, 검역관리지역은 15종 감염병 기준 177개국이었습니다. 다만 2026년 10월 19일 질병관리청이 케냐를 에볼라바이러스병 중점검역관리지역과 검역관리지역에 추가해 10월 20일부터 시행합니다(질병관리청 공지). 에볼라 쪽이 11개국에서 12개국이 되므로 국가 수는 그만큼 늘어납니다.
미국과 중국은 중점검역관리지역에서는 국가 전체가 아니라 주·성 단위로 지정됩니다. 다만 중국은 4분기부터 전역이 치쿤구니야열 검역관리지역이라, 어느 지역에 가든 귀국 때 증상이 있으면 신고 대상입니다.
4분기 중점검역관리지역은 이렇게 정해졌습니다
| 감염병 | 지정 국가·지역 |
|---|---|
| 페스트 (4개국) | 마다가스카르, 몽골, 미국(뉴멕시코주), 콩고민주공화국 |
|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5개국) | 미국(미시간주, 워싱턴주), 방글라데시, 브라질, 중국(광둥성, 광시좡족 자치구, 쓰촨성, 안휘성, 윈난성, 장시성, 장쑤성, 텐진시, 후난성, 후베이성), 캄보디아 |
|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13개국) | 레바논,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시리아, 아랍에미리트, 예멘, 오만, 요르단, 이라크, 이란, 이스라엘, 카타르, 쿠웨이트 |
| 에볼라바이러스병 (12개국, 2026.10.20.부터) | 남수단, 르완다, 부룬디, 앙골라, 에티오피아, 우간다, 잠비아,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케냐, 콩고공화국, 콩고민주공화국, 탄자니아 |
| 니파바이러스감염증 (2개국) | 방글라데시, 인도 |
출처: 질병관리청 2026년 4분기 중점·검역관리지역 지정 발표(2026년 9월 21일)
3분기와 달라진 점도 있습니다. 동물인플루엔자 지역에서 인도와 중국 허난성이 빠지고, 브라질과 미국 미시간주, 중국 안휘성·장쑤성이 들어왔습니다. 인도는 니파바이러스 중점검역관리지역이라서 입국 시 건강상태 신고 의무는 그대로입니다. 한 나라가 두 감염병에 동시에 올라 있는 경우가 있어 표의 국가 수를 더하면 32가 되지 않습니다.
환승으로 중동을 지나는 일정이면 이 표에서 경유지부터 찾아보시면 됩니다.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가 메르스 중점검역관리지역에 들어 있고, 질병관리청은 체류뿐 아니라 경유도 신고 대상으로 안내합니다.
큐코드, 일본 여행은 증상이 있을 때만 해당됩니다
일본은 이번 4분기부터 검역관리지역에 들어갔습니다. 질병관리청 보도참고자료에 따르면 기존에 지정되지 않았던 일본과 홍콩에서 치쿤구니야열이 발생해 검역관리지역으로 지정되고, 중국 전역도 치쿤구니야열 검역관리지역으로 확대됩니다.
일본은 중점검역관리지역 표에 없으므로 증상이 없는 입국자 전원을 신고 대상으로 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검역관리지역을 체류·경유한 뒤 입국할 때 발열, 기침 같은 증상이 있으면 검역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일본 입국 서류는 일본 입국 전 확인할 규정을 모은 글과 비짓재팬웹 입국 서류 글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중국에 가는 분은 가는 지역이 표의 성(省)에 들어 있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중국 무비자 입국 조건은 중국 무비자 입국 글에 있습니다. 방글라데시는 홍역 발생이 3월 이후 급증하고 WHO가 국가 수준 위험도를 높게 평가해 이번에 검역관리지역으로도 추가 지정됐습니다.

큐코드 발급과 작성은 도착 7일 전부터 가능합니다
입력 순서는 질병관리청 안내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큐코드 누리집에 모바일 또는 PC로 접속해 입국 및 체류정보, 검역정보, 건강상태를 차례로 입력하고, QR코드를 발급받아 입국 때 스캔해 제출합니다. 검역정보 입력은 대한민국 도착 7일 전부터 가능합니다.
중점검역관리지역은 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모두 제출 대상입니다. 질병관리청 안내에는 해당 국가에서 출발했거나 체류·경유한 입국자는 증상이 없어도 큐코드 또는 건강상태질문서를 내야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10월 20일부터는 케냐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건강상태를 신고하지 않았거나 허위로 신고하면 검역법 제12조와 제41조에 따라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상한이 1천만 원일 뿐 실제 부과액은 사안에 따라 달라지고, 이 글에서 실제 부과 금액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황열 증명서처럼 입국 때 서류를 요구하는 나라가 따로 있다는 점은 황열병 예방접종 증명서 글에서 다뤘습니다.
오늘 확인할 것
- 가는 나라와 환승지가 4분기 중점검역관리지역 표에 있는지 찾아봅니다.
- 일본·홍콩·중국처럼 검역관리지역인 곳은 귀국 때 증상이 있으면 신고한다는 점만 기억해 둡니다.
- 질병관리청 누리집 알림자료 공지사항이나 큐코드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최신 지정 현황을 한 번 더 봅니다.
- 중점검역관리지역을 거쳐 오는 일정이면 귀국 7일 전부터 큐코드를 입력할 수 있는 날짜를 달력에 적어 둡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