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은 가족 대신 신청해 주기 어려운 서류입니다. 배우자가 바빠서 내가 대신 접수할 수 없는 이유는 법에 있습니다. 반대로 아이 여권은 2026년 6월 12일부터 온라인 재발급이 가능해졌습니다. 아래 내용은 2026년 10월 21일에 외교부 여권안내와 외교부 공지에서 확인한 기준입니다.
여권 대리 신청 원칙은 본인 신청입니다
외교부 여권안내는 여권의 발급과 재발급을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대리인을 통한 신청이 가능하다고 안내합니다. 예외 사유는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을 정도의 신체적·정신적 질병, 장애나 사고로 외교부장관이 대리 신청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입니다.
| 신청인 | 대리 신청 | 대리인 |
|---|---|---|
| 18세 이상, 건강한 경우 | 안 됩니다 | 없음 |
| 18세 이상, 질병·장애·사고로 직접 신청 불가 | 가능합니다 | 법정대리인, 배우자(18세 이상),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2촌 이내 친족과 그 배우자(18세 이상) |
| 18세 미만 | 가능합니다 | 법정대리인(친권자·후견인 등), 2촌 이내 친족(18세 이상) |
바쁘다, 멀다, 출장 중이라는 이유는 사유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해외에 계신 분이라면 재외공관이나 재외동포365민원포털을 이용하게 되므로 아래 확인 목록의 공식 안내부터 보시길 바랍니다.
여권 대리 신청 서류는 진단서가 핵심입니다
성인이 질병·장애·사고 사유로 대리 신청할 때 외교부 안내가 요구하는 증빙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을 정도의 질병, 장애, 사고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전문의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 위임장과 위임자 신분증 사본
- 대리인 신분증
-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친족관계 법원 결정문
장애인등록증이나 국가유공자증만으로는 대리 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등록증을 들고 가셨다가 돌아오는 일이 없도록 진단서나 소견서를 따로 받아 두셔야 합니다. 대리인이 여권 사진까지 준비하는지, 위임장 서식이 따로 있는지는 접수기관마다 안내가 갈릴 수 있어 방문 전에 전화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일반 신청 서류는 여권 발급 준비물을 다룬 글과 여권 갱신 준비물을 다룬 글에 있습니다.
배우자나 부모님 여권을 대신 신청할 수 있을까요
배우자는 18세 이상이면 대리인 범위에 들어갑니다. 부모님, 자녀, 형제자매는 신청인과 2촌 관계라서 2촌 이내 친족에 해당합니다. 다만 범위에 들어간다는 것과 대리 신청이 된다는 것은 다릅니다. 신청인이 건강하다면 가족이어도 대리 신청은 받아 주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거동이 어려워 직접 못 가시는 경우라면 진단서나 소견서를 갖춰 자녀가 대리인으로 갈 수 있습니다.
자녀 여권은 6월 12일부터 부모가 온라인으로 재발급합니다

외교부는 2026년 6월 12일부터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재발급 온라인 신청을 열었습니다. 정부24나 재외동포365에서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공동인증서로 신청합니다.
| 구분 | 아이 여권 온라인 재발급 |
|---|---|
| 시행일 | 2026년 6월 12일 |
| 대상 | 전자여권을 한 번이라도 발급받은 18세 미만 |
| 신청자 | 가족관계증명서에 부모로 등재되어 친권이 있는 법정대리인 |
| 신청처 | 정부24, 재외동포365민원포털 |
| 온라인 대상 제외 | 친권·후견인 지정 등 담당자 확인이 필요한 경우(접수기관 방문) |
| 수령 | 법정대리인만 대리 수령 가능 |
출처: 외교부 공지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대상 확대」, 뉴시스 보도
처음 발급받는 아이 여권은 이 조건에 해당하지 않고, 법정대리인이나 2촌 이내 친족(18세 이상)이 접수기관으로 가야 합니다. 아이 여권과 함께 필요한 동의서가 궁금하시면 미성년자 해외여행 서류를 다룬 글에서 이어서 보실 수 있습니다.
수령에서 가장 걸리는 대목이 있습니다. 외교부 공지는 법정대리인이 아닌 대리인은 2촌 이내 친족이라도 대리 수령할 수 없다고 적었습니다. 부모가 신청해 놓고 할머니에게 받아 오라고 하면 안 됩니다. 처리 일정은 여권 재발급 기간을 다룬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확인할 것
- 가족 중 여권 만료가 가까운 분이 있다면, 그분이 직접 접수기관에 갈 수 있는지부터 따져 보세요. 대리 신청은 진단서가 있는 질병·장애·사고 사유로만 열립니다.
- 아이 여권을 재발급해야 하면 전자여권을 발급받은 이력이 있는지, 가족관계증명서에 부모로 올라 있는지 봅니다.
- 친권이 한쪽에만 있거나 후견인이 정해져 있다면 온라인 대상이 아니고 접수기관을 직접 찾아가야 합니다.
- 최신 기준은 외교부 여권안내와 정부24에서 신청 직전에 한 번 더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